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어린이집

QUICK MENU

입소안내

홈페이지 입소대기신청 게시판에 입소대기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여석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소합니다.









어린이집 입·퇴소 규정

▣ 규정 준수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어린이집은 본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입·퇴소 관리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예외 상황은 인정하지 않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 인사위원회를 거친다.

1. 이용대상자

1) 전임교원(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포함), 연구교수(단, 본교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限)
2) 모든 직원(단, 단속적 감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직(Ⅰ,Ⅱ),지원직(Ⅰ,Ⅱ))
*의료원은 안암병원 어린이집 이용
3) 대학원생, 강사

2. 입소대기

1) 대기 접수

대기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용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① 대기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대신 임용예정공문 제출 가능. 단, 대기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입소 시에는 재직증명서만 가능)

③ 가족관계 증명서

 

2) 입소 순서

접수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단,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영유아를 우선순위에 둔다.

 

3) 자격변경

대기 중 입소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을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변경된 자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추후 입소 가능 통보를 받더라도 입소가 불가능하다. 추후 입소를 희망한다면 변경된 자격으로 신규 대기접수를 해야 한다.

 

4) 원아모집 시기

① 어린이집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년11월경에 재원여부를 파악하고 12월초에 대기자 명단의 대기 순서에 따라 다음 연도 신입원아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② 원아 퇴소로 인한 결원발생시 모집한다.

 

5) 대기명단관리

신입원아 결정시 대기자 명단의 대기 순서에 따라 메일과 문자로 입소통보(두 가지 방식으로 통보)하며 발송일 포함 5일 이내 회신이나 응답이 없으면, 다음 순번의 대기자에게로 입소권이 넘어가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6) 대기안내

재원 영유아 퇴소 시에 입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자격에 따라 우선 입소대상자가 결정되므로 특정원아의 입소일을 정확히 공지할 수 없다. 접수순서에 의한 순번만 안내할 수 있다. 대기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7) 입소기회 포기 및 유지

입소대상 확정시 대기자가 입소기회를 포기한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대기유지를 희망할 경우 보호자가 다시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한다.

 

 

3. 입소

1) 입소확정

어린이집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가 확정되면, 입소 자격 증명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

② 고려대학교 재직증명서

③ 가족관계 증명서

④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에서 발급)

⑤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대기 신청 시점에서 입소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입소 당시 입소 자격이 없다면 입소가 불가능 하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입소가 확정되면, 등원 전까지 신청 영유아의 이름으로 입소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2) 재원서류제출

입소 후 7일 이내에 어린이집 운영 및 원아 관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재입소자에게도 해당하며,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① 어린이집운영방침 동의서

②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책임한계 확인서

③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④ 만14세미만 아동 및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입소설문지

⑥ CCTV설치 및 이용 동의서

⑦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4. 퇴소

1) 퇴소통보

①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기자 충원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소 15일전에 어린이집에 직접 퇴소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퇴소 시 반드시 퇴소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퇴소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퇴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2) 보육료정산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소일이 되면, 그날까지의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한다.

 

3) 장기결석

원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기 결석해야 하는 경우 ‘장기결석 양해요구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며, 결석기간동안의 보육료는 정부가 정한 예외기간 외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아무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석 시에는 자동 퇴소 처리되며 부모부담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원자격확인

매년 2월 재원여부 자격증명를 위한 재직확인을 복리후생팀에 정보의뢰를 할 수 있다.